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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 가이드

1제보대상
  • 협력업체(BP)대상 부정 및 갑질 금품수수/접대, 사적요구, 지분투자, 부당지시, 폭언/폭행 등
  • 구성원 간 인격 존중 미흡 폭언, 폭행, 성희롱, 따돌림, 업무배제, 사적 용무 지시 등
  • 직무 상 이해상충 부업, 과도한 사적 용무, 구성원 금전대차, 내부정보 이용 투자, 특수관계자 거래 등
  • 부적절한 업무처리 허위보고, 실적조작, 편법영업, 비용∙자산 부당사용, 정보유출 등
  • 사회적 가치 훼손 환경/안전/보건/품질 규정 미준수, 인권 침해, 사회적 약자 무시, 고객정보 유출, 고객에 허위정보 제공
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  •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
  • 고객불만, 하자보수 등 서비스/품질 관련 사항
  • 허위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대상자를 비방하는 경우
  •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경우
  • 구체적인 행위(대상/방법 등)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
  • 근거 없는 악의적 제보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.
2처리절차
중요제보접수 후 추가 제공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'제보결과확인' 메뉴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담당자가 내용 확인 후 회신 드립니다.
또, 조사 과정 중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 메뉴를 통해 요청드릴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, 조사가 종료될 수 있으며 동 메뉴를 통해 그 결과를 회신 드립니다.
  • 1등록

    제보하신 내용이 등록 되었습니다.

  • 2접수검토

    제보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관련 부서 확인 등이 진행됩니다.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조사에서 제외되거나 전담부서로 이관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  • 3기초조사

    제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조사에 착수합니다.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조사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, ‘제보처리결과’ 메뉴를 통해 문의드릴 수 있으니 주기적인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.

  • 4본조사

   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경우,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. 예상 소요기간을 안내 드리며, 조사의 난이도 및 범위에 따라 기간이 변동 될 수 있으니 문의 주시면 별도 회신 드리겠습니다.

  • 5종료

   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 조사가 종료됩니다. 후속조치(인사조치, 제도상의 개선 등)가 포함되는 경우 조사 결과와 함께 회신 드립니다.

3제보자 보호제도
  • 1
  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
  • 2
   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윤리 경영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  • 3
  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.
  • 4
  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,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 합니다.
  • 5
   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,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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